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00:20경 서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무전취식을 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E파출소 근무 순경 F으로부터 통고처분 고지를 받고 F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조회기(PDA)를 통해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통고는 뭔 통고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우측 손목을 잡아당기고, 함께 출동한 경위 G, 순경 H 등 경찰관 2명에게 "씨발 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G, H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인 경찰관 F, G, H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F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