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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8고단85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23:50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D, 경위 E, 순경 F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할 것을 설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응하지 않자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무임승차)을 발부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경위 D에게 “너 몇 살이냐, 너 나한테 감정 있냐”라고 하면서 오른발로 경위 D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오른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경위 E의 무릎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고처분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G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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