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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27 2019고단7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4. 01:30경 C에 있는 D의료원 앞 노상에서, 위 의료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그곳으로 오도록 요청함에 따라 택시를 타고 그곳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택시기사와 시비하는 것을 F, G이 제지하고 택시기사를 돌려보내자, 피고인은 F에게 택시기사를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남자친구인 A가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실랑이를 하자, 손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G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F, G 등이 피고인과 A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서산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하자 같은 날 02:49경 E파출소 내에서 F에게 채워진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발로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A에게 말을 하고 있던 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H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I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 G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 F, H, I의 현행범인 인치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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