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23:50경 서산시 관아문길 16에 있는 농협시지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D에게 "씨발년아, 니가 경찰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팔을 비틀며 손목을 잡아끄는 등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업무 지원 나온 서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씨발새끼야. 이 좆같은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