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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02 2012고단8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12:05경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본가빌라 앞 도로를 무학여고 쪽에서 남광아파트 쪽으로 시속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80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위 스포티지 차량의 오른쪽 뒷휀더 및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⑴, ⑵

1. 피해자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고에 대하여 미필적인 인식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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