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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7.22 2020고단9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00:05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은행 행신지점 앞 교차로를 행신도서관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51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503,4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과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 피해 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CD의 각 영상 피고인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주행하다가 ‘덜컹’ 소리를 들었지만 도로 바닥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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