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04 2014고정3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Q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27. 17: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함평여고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검정교 방면에서 수호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면 교차로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를 직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함평성심병원 방향)에서 좌측(엄다면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R이 운전하는 S 스포티지 차량의 전면 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이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T(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