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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19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이면도로를 바오젠거리 쪽에서 부부약국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오른쪽 도로변을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 D(63세)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⑴⑵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도주정황 확인보고)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CCTV영상캡쳐 사진, 수사보고(방범용CCTV 등 확인),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사고 당시 CCTV 녹화영상 분석 보고)

1.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에 보행자를 충격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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