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이면도로를 바오젠거리 쪽에서 부부약국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오른쪽 도로변을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 D(63세)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⑴⑵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도주정황 확인보고)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CCTV영상캡쳐 사진, 수사보고(방범용CCTV 등 확인),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사고 당시 CCTV 녹화영상 분석 보고)
1.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에 보행자를 충격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