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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43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5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가의 좁은 이면도로 등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자신의 팔 부위를 들이대어 부딪치는 방법(속칭 ‘손목치기’)으로 사고를 낸 뒤,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차량 운전자나 그의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또는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22. 00:1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골목길에서, 때마침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그랜저 택시가 서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맞은편에서 위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걸어오다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위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들이대어 부딪히도록 한 뒤, 피해자가 진행을 멈추고 하차하자,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부딪히도록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3.부터 2016. 8. 13.까지 허위의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48,6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8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E, K, L, M, N, O, 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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