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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05 2019고정26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정265』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자인바, 2019. 3. 5. 00:45경 익산시 남중동 남중우체국 앞 도로를 북부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상에 주차 중인 C 아이오닉 차량의 좌측 뒷휀더 부위를 위 스포티지 차량 우측 전면부위로 들이받았고, 아이오닉 차량이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 중인 D 체어맨 차량의 뒷범퍼 부위를 아이오닉 앞범퍼 부위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사고현장 1차로에 스포티지 차량을 방치하고 교통사고 차량에서 낙하한 유류물로 인해 교통상의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019고정294』 피고인은 2019. 4. 13. 23:20경 익산시 E 피해자 F 운영 주점 ‘G’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정296』 피고인은 2019. 4. 4. 14:20경 익산시 H아파트 I호 인근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 철제 펜스 및 가로등 전선을 가위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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