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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3 2016가단1195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4. 3.경부터 2006. 1.경까지 C이 운영하던 대구 D병원에서 근무한 의사이다.

나. E은 의료법인 F(이사장 C, 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의 행정실장이던 G으로부터 이 사건 의료법인과 원고를 포함한 9인의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후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공에 근무하고 있던 고등학교 후배인 H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하였다.

H는 2005. 8. 3.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공 사무실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I에게 원고, E, 이 사건 의료법인의 각 촉탁대리인으로 공정증서 작성을 하도록 촉탁하였다.

다. 이에 따라 E을 채권자, 이 사건 의료법인을 채무자,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이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E에 대하여 채무발생일 2005. 2. 1. 변제기일 2005. 7. 31.인 65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공 2005. 8. 3. 작성의 2005년 증서 제295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E은 2012. 6. 19.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과 집행문을 재도부여받고, 이에 기하여 원고에 대한 재산명시를 신청하여 2012. 7. 6. ‘원고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까지 제출하라’는 결정(대구지방법원 2012카명4685호)을 받았다.

마. 원고는 E을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대구지방법원 2012가합7469호)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5.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 2013나2079호로 항소하여 2013. 10. 10.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을 거쳐 2014. 2. 27.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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