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 법무법인 2013. 5. 10. 작성 2013년 증서 제1338호 채무변제계약...
이유
1. 인정사실 제1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아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동 채무를 본 계약 조항에 의하여 변제할 것을 확약하였으며, 채권자는 이를 승인하였음 - 채무발생일 : 2013년 5월 10일 - 채무종류 : 대여금 - 채무금 : 금 사천만원정 제2조 (변제기한 과 방법) : 2015년 5월 10일 제3조 (이자) 월 50만으로 2013. 6. 10.부터 완제시까지 매월 10일에 지급함 제4조 (변제의 장소) 채권자 주소지 제5조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중략) 제8조 (연대보증)
1.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중략) 제9조 (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없음을 인낙하였다.
채권자 피고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의 대리인 D 연대보증인 원고
가. 피고는 2013. 5. 10. 채무자 본인 겸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대리인 자격인 D과 함께 공증인가 C 법무법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같은 날 촉탁한 내용에 따라 공증인가 C 법무법인의 명의로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가 D에 대하여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피고 명의로 작성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이 첨부되어 있고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D은 원고와 1985. 1. 19.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3. 3. 22. 협의이혼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