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03 2015가단90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작성 증서 2014년 제55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내 C는 2014. 5. 19. 피고의 직원 D에게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연대보증인 C, 채권금액 3,000만 원, 채무발생일 2014. 5. 16., 변제기한 및 방법 2014. 10. 15. 원금일시상환, 이자 연 30%, 지연손해금 연 30%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의 직원 D은 2014. 5. 19. 채권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대리인으로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증서 2014년 제551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고 2014. 8. 20.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채1204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2014. 9.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C가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작성한 이 사건 위임장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무효인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로부터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 사건 위임장을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적법한 대리권에 기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설령 C에게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