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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4가합9706
청구이의 및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이 2005. 10. 21. 작성한 2005년 증서 제715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8, 9,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11. 9. C와 협의이혼 하였다.

나. 원고의 전 남편이었던 C는 2005. 10. 21. 피고와 함께 의정부시 가능동 365-16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사무실에 찾아가 위 법무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에게 ‘C가 2005. 10. 21. 피고로부터 115,000,000원을 변제기 2008. 10. 20., 이자 연 36%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는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며, C와 원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2005년 증서 제715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 명의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원고의 인감증명서는 C가 원고를 대리하여 발급받은 것이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C에게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C는 원고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유효하다.

3. 판단

가.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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