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07. 1. 29. 작성한 2007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 및 E은 2006. 8. 28.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게 ‘채권자: 피고, 채무자: D, 연대보증인: E, 대여일: 2006. 6. 26., 원금: 2,600,000원, 변제기: 2006. 8. 31.,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60%’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06년 증서 제1171호, 이하 ‘제1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F은 2006. 9. 20. 피고로부터 ‘원금: 1,300,000원, 변제기: 2006. 10. 20., 이자: 월 3%’로 정하여 돈을 차용하였고, E은 F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하 ‘2006. 9. 20.자 채무’라 한다). 다.
피고, E 및 F은 2007. 1. 29.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게 ‘채권자: 피고, 채무자: E, 연대보증인: F, 대여일: 2006. 9. 20., 원금: 3,900,000원, 변제기: 2007. 2. 2.,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60%’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07년 증서 제153호, 이하 ‘제2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 E 및 원고는 2007. 1. 29.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게 ‘채권자: 피고, 채무자: E, 연대보증인: 원고, 대여일: 2006. 11. 13., 원금: 2,600,000원, 변제기: 2007. 2. 2.,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60%’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2007년 증서 제154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마. E은 피고에게 별지1 변제내역표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