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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7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9. 6. 03:56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 세) 운전의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역 부근까지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 내가 확 틀면 넌 죽어, 꺾어 씨 발 놈아,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귀를 수회 잡아당기고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고추도 요만한 씨 발 놈, 네 자지 내가 지켜 줄게,

내가 네 좆 대가리 만졌는데, 네 자지 빨아 달라고 하면 빨아 줄게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5회 가량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라고 하면서 위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네비게이션 시가 363,000원 상당을 손으로 잡아 뜯어 바닥에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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