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파이프렌치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7 고합 39』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4. 12. 08:4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며 “ 시 발 년 아 담배 달라고, 내가 벗겨 줄까, 보지 벌려 봐, 내가 넣어 줄게
”, “ 시 발 년이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고, 하늘나라로 보 내버려야지,
입 닫고 시키는 대로 해”, “ 확 찢어 버리기 전에 대답해 봐, 입 벌려 봐, 우리나라 말 못해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세제 통을 던질 듯한 행위를 하는 등 약 1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8. 15:30 경 제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과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 입 닥쳐, 확 쳐 버리기 전에, 시 발 년 하늘나라로 보 내버린다, 내가 안 아프게 해 줄게,
입 다물어, 위로 올라가기 전에, 보지를 카드에 긁어 봐라, 너 자지 빨아 봤어 ,
내가 해 줄까, 네 가 힘들지 않게 해 줄게
”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국수 묶음을 던질 듯한 행위를 하는 등 약 1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5. 25. 08:25 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주민센터 부근에서 피해자 F(71 세) 운전의 G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09:20 경 강릉시 H 부근 도로에 이르러 택시의 진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자 정차 하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가방에 있던 파이프 렌치( 전체 길이 약 33cm, 증 제 1호 )를 집어 들고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 머리, 옆구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