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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17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23. 18:20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다방에서, 피해자 F( 여, 52세 )에게 피고인과 동거할 당시 맡겼던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 너 어제 가게에서 어떤 손님이랑 놀았냐

너 가게 못하게 하겠다.

불법행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네 딸내미, 아들에게 모두 이야기 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 그만 해라.

우리는 헤어진 사이인데 왜 자꾸 쫓아다니며 괴롭히느냐

”라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 물 컵에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3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23. 22:00 경부터 같은 달 24. 00:04 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H 노래방에서, 피해 자가 위 제 1 항 기재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 하여 청주 청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 나는 잃을 것이 없다.

이렇게는 못 끝낸다.

네 가 죽든 내가 죽든 해야지

된다.

내가 차를 산 이유 알지. 너를 미행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네 가 가는 곳마다 따라 다니겠다.

네 아들이 내 전화 스팸을 걸어 놨지.

네 가 살아 있는 한 어디든지 찾아 내 목을 비틀겠다.

네 가 가게를 할 것 같으냐

”라고 큰소리치고 위 노래방 3번 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손님에게 “ 주인이 나쁜 사람이니 가라.

이년 자지 잘 빨아 ”라고 하며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내밀며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라고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H 노래방)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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