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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318
모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녀 지간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퇴사한 후 임금 문제로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에 있는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경기 지청에 피해자를 고발하여 2016. 8. 12. 위 경기 지청을 방문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8. 12. 13:00 경 위 경기 지청 대기실에서 다른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니가 도둑년이지.

미친년. 돌아이네.

뇌가 이상 하다며 너 같이 도둑년 짓은 안

해. 저런 싸가지 없는 년” 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직원들 월급도 떼어먹고 서방도 떼어먹고 ( 중략) 전 직원들한테 내가 그 회사에 가서 말할란다

연차에 뭐며 땅겨 먹으려고 한 거 퇴직금이며 다 타 먹을 수 있다고

그만두면 전부 다 노동청에 고발해서 타 먹으라고 내가 가서 말해 줄게

( 중략) 사람 탈을 쓴다고 다 사람이냐

네 교회 목사님 만나서 말해 줄게.

네 교회 성도들 나 많이 알거든 가서 말해 줄게

( 중략) 네 교회 성도들 네 탈을 쓴 얼굴을 내가 벗겨 주지” 라는 등으로 말하며 마치 피해 자가 직원들 월급을 떼어먹는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의 회사와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일시ㆍ장소에서 다른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도둑한테 도둑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뭐라고 그래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서부 교회에 한번 가야 되겠네.

진짜 가서 실체를 다 실체를

다. 당신 네 교인이 도둑질하고 다닌다고 실체를 말해 줘야 되겠네.

갈게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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