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34』 피고인은 2017. 4. 3. 20:29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여자고등학교 동쪽 정문에 이르러, 여자 화장실에 숨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학생들을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빨간색 후드 티와 치마를 입은 상태로 동쪽 정문에 설치된 낮은 철제 문을 타고 넘어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간 다음 계속하여 위 고등학교 건물 1 층 여자 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위 학교 교감인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2050』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6. 19. 21:40 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대학교 예체능 관 1 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할 생각으로 위 화장실 용 변 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칸막이 아래의 틈 사이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집어넣어 옆 용 변 칸에서 피해자 C( 여, 23세) 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CCTV 캡 쳐 사진, 피고인 방에서 발견된 여장 의류)
1. CCTV 영상 CD 『2017 고단 20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감식 및 CCTV 확인, 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