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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32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29 공 소장 기재 “2016. 9. 26.” 은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 335 쪽). .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용변을 보러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오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구입한 토마토 주스를 들고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촬영이 가능한 창문이 있는 용 변 칸 이외에 다른 칸의 변기 위에 뿌리고, 촬영이 가능한 용 변 칸 창문 안쪽에 외부와의 차단 목적으로 부착된 테이프를 제거하고 나와 용변을 보러 오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7. 2. 26. 05:30 경 인천 계양구 C 상가 1 층 여자 화장실 바깥에 있는 창문 근처에서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모드를 이용하여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4. 23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2. 26. 05:30 경 인천 계양구 C 상가에 이르러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1 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4.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항부터 제 10 항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1 층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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