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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8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22: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시민로 63번 길 32에 있는 의정부 교구청 앞 도로를 의정부 의료원 방면으로부터 서부 광장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도로의 1차로 상을 따라 시속 약 30km /h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는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으로부터 좌측으로 보행자 정지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의 좌측 신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해

4. 16.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대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캡처사진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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