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18:35 경 D 갤 로 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장고 갯 로 116에 있는 월드 메 르 디 앙 아파트 앞 도로를 보산동 방면에서 동두천 시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67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 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상을 입혀 피해자가 2017. 2. 3. 00:40 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 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자가 야간에 무단 횡단한 과실,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