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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58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21:1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능 산지 하차도 쪽에서 능 산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약 74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부근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 양 옆에는 상가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8세) 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0. 15. 20:56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경기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등,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 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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