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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30 2013노89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근로자 간에 연봉제 계약 또는 퇴직금 중간 정산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따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잘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29.부터 2011. 11.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6,746,158원, 2007. 9. 17.부터 2011. 9.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5,620,58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2,366,73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증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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