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근로자 간에 연봉제 계약 또는 퇴직금 중간 정산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따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잘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29.부터 2011. 11.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6,746,158원, 2007. 9. 17.부터 2011. 9.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5,620,58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2,366,73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증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