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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9 2020노75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사업장은 E이 유일한 근로자였던 소규모 영세업체이므로, E의 입장에서는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퇴직금에 관한 이의를 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임금 등 지급의무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가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 매 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 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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