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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0 2017고정72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B에 소재한 C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4.부터 2016. 10. 15.까지 근로 한 D에게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 10,343,8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한편,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 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 정산의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 정산의 합의가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 정산은 유효 하다( 대법원 201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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