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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07 2016도9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 대표로 위 사업장에서 2008. 6. 1.부터 2012. 3. 31.까지 근로 한 D의 임금 31,400,000원과 퇴직금 4,606,02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D에게 대여금채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위 각 채권과 임금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데 대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 기준법 제 36 조, 제 109조 제 1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9 조, 제 44조 제 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의 이유와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에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 기준법 제 36 조, 제 109조 제 1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9 조, 제 44조 제 1호 위반죄의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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