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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3 2017고정70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 가전제품 수리) 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4. 1.부터 2016. 10.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898,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31 조( 현행 법 제 44조 제 1호에 해당한다), 제 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법 제 31 조, 제 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나.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 법상 정하여 진 퇴직금 산정방식은 1일 평균임금 × 30( 일) × ( 총 재직 일수 /365) 이고, 1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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