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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누4031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1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일 이전인 2012. 4. 30. 참가인 조합 측에 위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청문 실시를 통보하면서 그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참가인 조합은 2012. 5. 18.경 피고 측에 대해 참가인 조합이 로쿠스와 대우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함과 아울러 위 토지에서 지역주택사업을 계속할 예정이라는 점과 함께 참가인 조합의 설립인가를 향후 2년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을 피고 측에 제출하였다. (14) 이에 대해 피고는 2012. 11. 14. ‘관계 규정에 의거한 청문 실시 결과 참가인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를 유보하기로 결정하되, 참가인 조합의 청문 당시 의견 진술과 같이 사업부지 확보 등을 거쳐 향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을 참가인 조합 측에 통보하였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6행의 “(13) 참가인 조합은” 부분을 “(15) 참가인 조합은”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1행부터 제8쪽 제1행까지의 “을가 제1, 2, 3, 4, 5호증” 부분을 “을가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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