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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1 2019노191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이 청황도에서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일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공소 외 다른 상담원의 공소사실과 중복되기도 하는바, 이들의 가담부분이 명확히 정리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양형부당)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A, B에 대하여)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 B에 대하여 아래 ‘[피고인 A,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부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활동의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그 적용법조로 형법 제114조, 제40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는바, 사기의 공소사실과 범죄단체활동의 공소사실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선고 2017노209 판결 참조) 공소사실의 변경을 허가하였다.

이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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