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오인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검찰수사관 내지 검사를 사칭하여 편취행위를 하였고, 경찰을 사칭한 경우는 없었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3 부분은 피고인 B이 범행한 내용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E 가) 사실오인 범인도피교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E은 F에게 거짓 진술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E은 보이스피싱 조사와 관련하여 F를 만나 자신과 F가 모두 가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상의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E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B)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7 기재 피해액을 ‘8,000,000원’에서 ‘7,500,000원’으로, 피해 총금액을 ‘424,297,810원’에서 ‘423,797,810원’으로 각 정정하고, 아래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부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활동의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그 적용법조로 형법 제114조, 제40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 내지 공소장정정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신청 내지 공소장정정신청을 허가하였는바, 사기의 공소사실과 범죄단체활동의 공소사실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