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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노265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2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법리오해, 양형부당) 1) 법리오해 주장 요지 가) 추징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은 주범인 E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미 E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받은 급여가 포함된 총 범죄수익금 58억 4,000만 원을 추징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수령한 급여 명목의 금원을 다시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태국에서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원심은 이를 형에 전혀 산입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주장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추징 9,4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2년 2개월 및 추징 2억 8,150만 원, 피고인 C : 징역 1년 4개월 및 추징 1억 3,350만 원, 피고인 D :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 1억 5,9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범행 기간 부분에 관하여 “2016. 1.경부터”를 “2016. 10.경부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에서 여전이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추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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