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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20노1457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B)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내부적 통솔체계를 갖추지 못하여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행한 1차 상담원으로서의 활동은 2차 상담원들의 편취행위를 준비하는 예비단계에 불과하여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추징,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한 죄명 및 적용법조를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로, 공소사실을 다음 표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은 공소장변경 없이 사기를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인정하면서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을 변경 후의 그 것과 같은 내용으로 정정함으로써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는 변경 후의 공소장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내용이다. ,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

변경 전 변경 후 5쪽 12행

3. 가.

2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3. 가.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6쪽 3행 R 명의로 O 명의로 6쪽 10~12행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그들로부터 돈 50,712,500원을 편취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50,71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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