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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3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23: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305동 710호에서 과도(전체 길이 24cm 가량, 칼날 길이 12cm 가량)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가, “형이 술을 먹고 엄마를 죽인다고 했다.”라는 피고인의 동생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위 아파트 305동 입구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F으로부터 “도와 달라. 아이 아빠가 몸이 안 좋아서 누워서 지내는데, 아들이 술을 먹고 취해서 칼로 아빠를 위협할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위 710호 복도로 가 과도를 들고 현관문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과도를 버리도록 하자, 과도를 버리고 현관문 밖으로 나오면서 경위 E에게 “뭐 이렇게 많이 왔어,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동생 C에게 다가가며 “너 이놈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경위 E이 C을 보호하기 위해 왼팔로 피고인을 막자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한 경위 E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야간에 과도를 들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대항하여 그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나,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과도를 순순히 버린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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