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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28 2019고단24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7. 02:20경 구미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애인인 피해자 D(여, 22세)의 원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와 현관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문을 열어 달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러 주자 피해자와 함께 원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가위(전체길이 26cm 가량, 칼날길이 15cm 가량)를 들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끝내자”라고 말하면서 가위 끝 부분을 자신의 복부를 향해 찔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만류하자, 이번에는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2cm 가량, 칼날길이 11cm 가량)를 들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서있는 방향을 향해 위 과도를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재차 소리를 지르고 만류하자 위 과도를 자신의 복부를 향해 찌르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를 위협한 장소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년 4월경에도 이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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