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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26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월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호로 이사를 와서, 층간 소음으로 인해 위 아파트 위층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 위 아파트 아래층 F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과 잦은 다툼을 하여 왔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3. 04:00경 위 B아파트 C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쿵’하는 소리를 듣고 놀라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었던 위층 D호에서 소음을 낸 것으로 오인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위 아파트 위층 D호로 올라가서 그 과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 D호 현관문과 초인종을 찍고 긁어 현관문 400,000원, 초인종 120,000원 등 총 5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위 아파트 아래층 F호로 내려가서 그 과도로 피해자 G 소유의 위 아파트 F호 현관문과 초인종을 찍고 긁어 총 4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위 피해자 G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확 다 죽이기 전에 나온나”, “확 씹할 마 죽여버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관문 등을 손괴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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