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5. 21. 22:50경 춘천시 C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웃인 피해자 D(40세)을 쳐다보다가 피해자가 ‘뭘 보냐’고 하자 피해자에게 ‘왜 웃통을 벗고 있느냐’고 시비를 건 다음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9cm)를 들고 춘천시 E 피해자의 집 현관으로 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위 과도를 들고 ‘죽인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해자 D의 집 현관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 안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손으로 현관문 빗장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 현관문 빗장을 부러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현관문 빗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관문 빗장 사진,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