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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7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5. 21. 22:50경 춘천시 C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웃인 피해자 D(40세)을 쳐다보다가 피해자가 ‘뭘 보냐’고 하자 피해자에게 ‘왜 웃통을 벗고 있느냐’고 시비를 건 다음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9cm)를 들고 춘천시 E 피해자의 집 현관으로 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위 과도를 들고 ‘죽인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해자 D의 집 현관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 안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손으로 현관문 빗장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 현관문 빗장을 부러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현관문 빗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관문 빗장 사진,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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