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9.18 2018고단576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C( 여, 56세) 이 집을 비웠을 때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하고 폭력을 일삼는 등으로 최근 1년 간 피해자와 많은 갈등을 빚어 왔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7. 29. 00:08 경 주거지인 충남 서천군 D에서, 피해자가 시누이한테서 부탁을 거절당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주방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0cm )를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등에 과도를 들이댄 후 “ 뒤 돌아서.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등에 과도를 댄 채로 피해자를 집 안까지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2018. 7. 29. 0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피해를 입고 임시 숙소로 간 후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아들 E에게 전화하여 “1 시간 이내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빠를 보지 못할 것이다.

농약을 먹고 죽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같은 날 07:00 경 주거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20리터 들이 휘발 유통을 들고 거실로 가 그 곳 바닥에 쌓아 놓은 피해자의 의류와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거지를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112 신고 내역, 과도 사진, 휘발 유통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피고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