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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153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대구 중구 L 대 3313㎡ 중 1002.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가. 피고 J, K은 피고 G, H, I에게 1978. 6.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M는 1976. 3. 5. 대구광역시로부터 대구 중구 L 대 3313㎡ 중 1002.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 지상 집합건물 N호 내제O(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지분과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① 망 M와 망 P 사이의 1978. 6.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8. 6. 17. 망 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1986. 5. 12. 망 P의 상속인들인 피고 G, Q, I 앞으로 1982. 5. 15.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피고 G, Q, I과 망 R 사이의 1986. 6.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6. 6. 16.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④ 1994. 4. 12. 망 R의 상속인들인 피고 C, D, E, F 앞으로 1994. 3. 11.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⑤ 피고 C, D, E, F과 원고 사이의 2017. 6.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 6. 2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 지분권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망 M 앞으로 남아있고, 피고 J, K은 망 M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일체성이 있고, 이 사건 점포의 전소유자들은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 소유권과 함께 처분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와 일체성이 있는 대지사용권인 이 사건 토지 지분권 역시 취득하였다.

나. 피고 G, H, I의 주장 피고 G, H, I은 위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P가 망 M로부터 매수한 대로 망 R에게 매도하였고, 이 사건 점포만 그 매매대상이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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