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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1127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H 전 222㎡에 관하여 별지 기재 상속지분별로 2010. 9.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분할 1) 창원시 의창구 H 전 450㎡는 1983. 8. 25.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위 H 전 450㎡는 1993. 12. 7. H 전 222㎡(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와 J 전 228㎡(이하 ‘이 사건 J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소유권변동 1) 이 사건 H 토지에 관하여는 1993. 12. 7. K 앞으로 1993. 11.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J 토지에 관하여는 1999. 11. 13. 원고 앞으로 1999. 10.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12. 8. 피고 B 앞으로 2010. 12.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이 사건 J 토지에 관하여는 1999. 11. 11. K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다. 상속관계 1) K은 2018. 1. 28. 사망하였다.

K의 자녀로는 피고 B, 피고 C, 피고 D, 소외 L가 있다.

2) 한편 L는 2009. 4. 9.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E(처), 피고 F(자녀), 피고 G(자녀)가 있다. 3) 결국 피고들이 별지 기재 상속지분별로 망 K의 재산을 상속 내지 대습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J 토지에 관하여 망 K의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지 모르고 I으로부터 이 사건 J 토지를 매수하였다.

매수 이후 망 K이 찾아와 본인이 이 사건 J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등기과정의 착오로 이 사건 H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며 원고와 토지를 교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원고와 망 K은 2010. 9. 8. 이 사건 J 토지와 이 사건 H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고 이 사건 J 토지에 관한 등기를 망 K의 딸인 피고 B 앞으로 이전하였다.

망 K은 이 사건 J 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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