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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1.19 2015가단84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H, I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 D, E, F, G(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망 K(1979. 10. 13. 사망)의 자녀이고, 피고 H은 망 L(1985. 7. 27. 사망)의 자녀이며, 원고는 망 L의 동생이다.

나. 이 사건 임야는 망 K의 소유이었는데, 1989. 8. 17. 망 K의 처인 망 M(2001. 12. 27. 사망)과 자녀인 피고 B 등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9. 11. 30. 피고 H 앞으로 1974.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3. 11. 21. 피고 I 앞으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1957. 12.경 망 K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H은 자신이 망 K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망 K의 상속인들을 기망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아들인 피고 I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피고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망 K의 상속인들인 피고 B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 등을 대위하여 피고 H, I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B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를 구한다.

나. 피고들 주장 망 K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피고 H의 아버지인 망 L가 망 K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고, 피고 H이 망 K의 상속인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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