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52,840원 및 그 중 24,091,134원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4, 갑6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2. 8. 무렵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신용카드회원규약에 명시된 각 조항을 준수하며 원고가 발급한 신용카드로 사용한 대금과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매월 15일까지 납부하기로 하고 연체 시에는 연체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연체비율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카드(B,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나.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2004. 3. 5.부터 29.9%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가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일까지 이용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신용카드 이용에 관한 거래약정을 해지하였고,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의 2015. 4. 14. 기준 일시불 원금 321,300원, 연체료 44,848원, 할부 원금 520,652, 연체료 42,091원, 현금서비스 원금 5,756,182원, 수수료 113,830원, 연체료 199,983원, 카드론 원금 17,493,000원, 수수료 1,161,447원, 연체료 499,507원 등 채무원금 24,091,134원, 발생수수료 1,275,277원, 연체료 786,429원 등 합계금 26,152,840원이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 26,152,840원 및 그 중 24,091,134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면책 항변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소제기로 이혼 소송 중인 C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신용카드를 절취한 뒤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