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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7 2016가단5694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09,811원과 그 중 33,327,753원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3. 29. 원고 회사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매월 사용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그 다음달 11일에 원고 회사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6. 8. 11. 지급하여야 할 카드이용대금 19,999,753원, 카드론 이용대금 13,328,000원, 카드론 수수료 604,101원, 연회비 21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2016. 9. 22. 현재까지 위 미수원금 33,327,753원(= 카드이용대금 19,999,753원 카드론 13,328,000원)에 대한 연체료가 567,957원 발생한 사실, 2016. 3. 3.부터 원고 회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27.9%로 정해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수원금, 수수료, 연회비 및 연체료 합계 34,709,811원 및 그 중 미수원금 33,327,753원에 대하여 연체료가 마지막으로 계산된 다음날인 201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된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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