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31 2017가단7838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216,107원 및 그중 54,985,961원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신용카드를 일시불, 할부로 사용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대출을 받은 사실, 피고가 2017. 5. 29. 기준 원고에 대하여 위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56,216,107원(원금 54,985,961원, 연체료 130,124원, 수수료 1,100,022원)인 사실, 원고와 피고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의하면 지연손해금율은 연 27.9%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6,216,107원 및 그중 54,985,961원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