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197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풍 증서 2002년 제10572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풍 증서 2002년 제10572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