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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197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풍 증서 2002년 제10572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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