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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68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11.부터 201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제2016년 제52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및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제2016년 제886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청구

2. 적용법조 피고 B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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