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5577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7. 12. 28. 원고에게 2008. 1. 10.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풍 증서 2007년 제2092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1억 2,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2017. 12. 24.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7. 12. 24. 원고에게 5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5,000만 원에서 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995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