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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08 2020가단10243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가동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7, 1의 각...

이유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아들 D은 2004. 7. 16. 원고들 및 당시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가동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였고, 임차 후 월차임을 감액하여 3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6. 5.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8. 2.경까지 원고들에게 매월 월차임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352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바,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부당이득반환으로 2018. 3.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월차임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 액수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차임 352만 원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청구가 아닌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피고에게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고,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약정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피고의 아들과는 부가가치세 약정이 있으나 피고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고 부가가치세 약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 액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월차임 320만 원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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