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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1716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19. 3. 7.경 원고들이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019. 3. 7.부터 2021. 3. 6.까지, 월차임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241만 원, 매월 7일 후불)으로 정하여 피고들에게 임대하였는바, 3기 이상 월차임 연체, 월차임 자동이체 설정특약 위반, 월차임 및 관리비 합계 660만 원 초과 연체 등 피고들의 임대차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약정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원고들이 2019. 7. 9.자 내용증명우편 또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음. 따라서 공동임차인인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연체 차임 및 관리비와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발생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2019. 12. 6. 기준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16,94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월 2,420,000원 × 9개월), 2019. 11. 30. 기준 미납 관리비는 6,754,200원으로 합계 23,694,200원임(주문 제2, 3항 기재 금액은 원고들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위 합계 금액과 부가가치세 포함 월차임 상당액 각 1/2로 분할한 금액임).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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